동업계약 기간 내 일방적인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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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동업계약의 해지 및 정산에 대하여 문의하셨네요.

동업계약을 민법에서는 조합계약이라고 합니다.

동업시에는 동업계약을 작성하여 정산 및 해지 등에 관하여 분명하게 작성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나 친인척 관계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동업시 조합계약을 작성하여 두어야 파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안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경우는 민법 조합편 규정이 적용됩니다.

동업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민법에서는 임의탈퇴라고 합니다.

사안에서는 동업계약 존속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경우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시에는 정산을 해야 합니다. 계약상 탈퇴하더라도 정산을 받지 않고 전액 포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민법에 따라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법규정에 따라 탈퇴당시 출자한 금액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탈퇴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탈퇴당시 조합재산을 평가하여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탈퇴당시 조합재산이 "0"이거나 적자이면 반환할 필요가 없으므로 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탈퇴당시 조합재산이 적자가 아니라는 것과 그 금액을 소명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탈퇴당시 조합재산을 평가하여 보니 1,300만원이고 손익분배비율이 1:1이면 650만원을 청구할 수 있고, 손익분배비율이 출자비율과 같이 8:5면 5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겠지요.

이와는 별론으로 본인이 매형에게 준 돈은 조합을 정산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고 대여한 금액이므로 5천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되었다면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