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될까요이렇게 왔어요

[HUG]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이행청구 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을 요청드리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완내용 : 금융거래확인서 확인 결과 서울보증보험 보증부 대출이 나간 것 확인했습니다.

해당 사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상 면책사항(전세보증금반환채권 이중양도 / 질권설정) 으로,

해당 대출 상환이 되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심사 진행에 따라 추가 서류보완 요청을 드릴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보완 요청일로부터 서류보완 완료일까지의 기간은 이행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우편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 (담당자 박준규 ☎02-6123-8220 전자우편 junq0521@khug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으로는 선생님의 대출은 서울보증보험에 대출 보증이 되어 있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이중 보증이 되므로 보증 못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절차를 문의, 상담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나 블로그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개인회생/파산 상담 신청시 전화로 연락드려 자격조건과 절차, 서류 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니 부담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law-korea.com/rightsociety

법무법인 덕수 회생파산팀 : 네이버 블로그

안녕하세요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02-567-5177

blog.law-korea.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