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공증서 계약에 선행하는 변제계약에서 입금 순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A 계약을 하면서 변제 공증서를 작성하여 보관중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동일한 채권이라면 후에 작성된 공증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a계약과 b계약의 채권이 각각 별개라면 채무자가 채무변제시 지정한 채무에 대한 변제에 충당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a계약에 대한 채무변제라고 지정하면 a계약 채무변제에 먼저 충당됩니다. 채무자가 지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두 계약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에 먼저 변제충당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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