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잔금후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ㅠ

프차 교육 받기전 계약금만 걸고 가려 했으나
양도인 측에선 본사에서 잔금까자 다 치루고 오라고 들어서
잔금 치루고 교육지받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본사애선 그런말 한적 없다고 하고 교육받으니 이건좀 아닌거 같아 계약파기 하고싶은데 손해 조금 보더라도 계약파기 할수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은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양도인측에서 20프로는 남을거라 했지만 계산해보니 본사에서도 안남을것 같다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이외에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20% 수익이 날 것으로 양도인이 하였는데

그 정도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것만으로는 계약 파기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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