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부정계약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교대, 24시간으로 운영중인 카페에 재직중인 바리스타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휴게시간과 실제휴게 시간이 달라 부정계약 여부, 2. 야간수당 부정계약 위반 여부 두가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근무환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저희 카페는 오픈(07:00~16:00), 마감(14:00~23:00), 야간(23:00~07:00) 로 운영됩니다. 이중 근로계약서상 마감근무시 휴게시간은 19:00~19:30, 22:00~22:30 두 번으로 명시되어 있습키다.

그러나 근무인원 부족으로 마감근무시,
오픈 근무자와 겹치는 시간인 14:00~16:00 사이에 1시간 휴게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 평일에는 마감근무자가 1명이기에 근로계약서상 시간(19:00~19:30, 22:00~22:30)에는 영업중 매장을 비어두고 휴게가 불가한 전혀 환경입니다.

[2] 계약서상 법정 야간시간인 22:00부터 22:30까지 30분이 휴게시간으로 잡혀있어 1시간은 온전히 근로함에도 야간수당인정을 30분 밖에 못받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 위반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심플(simple) 임민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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