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여쭙니다.
빌려주고 못받은 돈이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소비대차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면 굳이 차용증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액수, 상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전화대화내용, 카카오톡, 문자 등이 있다면 충분히 대여금 소송 승소가 가능하며, 소송 제기에 앞서 가압류도 가능해 보입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