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중도 승계 과정 중 보증금 반환

올해 3월에 1년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도중에 방을 승계를 했고 (승계한다는 것은 집주인과도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새로 오신 임차인 분은 계약금 100만원은 선납하셨으나 보증금은 아직 납입하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릴 것이 있는데
1. 이 상황에서 저는 계약 종료가 된건지
2. 보증금은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지
3. 집주인이 새로 오신 임차인분과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시는데 파기한다 하더라도 저의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보증금 반환의 필수절차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안녕하세요.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입니다. 저희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대한변호...

blog.law-korea.com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전세금반환소송 진행방법 안녕하세요~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입니다. 저희 부동산법률연구소는 ...

blog.law-korea.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