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13년 협의이혼절차 문의드립니다

저희아들이 12살때 별거를 시작하여
올해25살이되었습니다

아들 하나인데 선천성 뇌변병장애로
말이 좀 이상하지만 아들만 제가 키우는 조건으로
그동안 양육비1원도 안받았습니다.
사는집또한 별거시작일부터 제가 갖고있는돈 탈탈털어 반지하 월세로 아들과 둘이 살았습니다.

협의이혼을 이제와서 하려고하는이유는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2주택자에서 1주택 전세에서 월세로 돌릴려는데 보증금반환액 3천정도가 모자라서
은행에 문의해보니 담보대출은 배우자동의없이는 안된다고합니다
신용대출은 제가 소득이 안잡혀있기때문에 안되구요
건강보험료로 신용으로 대출문의도해봤는데
현재거주중인 집 대출금이 4천정도 남아있어서 안된다고합니다

이런이유로 그동안 양육비 이런거 지금처럼 단1원도 지원안받는 조건하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려고합니다

처음이라 어떻게해야하는지
지식인글 뒤져보다 질문글을 올립니다

1.별거10년이상인데 협의이혼 조정기간이 또있을까요?
2.이혼기간동안 법원에서 서로 마주치진않을 까요?
3.협의이혼 성립기간이 알고싶습니다.
최대2달안에 이혼이 성립되어야하거든요
4.우편으로 남편집에 협의이혼서를 보낸후 어떻게 대처?하면되나요?
(남편도 도장찍고 서류를 법원에 보내라고하면될까요?)

질문자체가 말이안되서 읽으시는분들께 죄송합니다

최대한 서로 마주치지않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자녀가 성인이라 협의이혼 신청 후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2) 협의이혼신청시 부부가 함께 법원을 방문해야 하며, 그리고 숙려기간 후 이혼의사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법원을 출석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협의이혼서는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접수합니다.

5) 상대방과 마주치지 않고 이혼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상 이혼의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진행합니다.

6)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7)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8)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①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③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 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 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2. 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나아가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불륜 가담자(=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3.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1박 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12월 22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수정 공고하였는데, 위 산정표에 따르는 경우에도, 이후 양육부담자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기존의 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양육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일방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학력, 자격, 경력 및 과거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서 추정되는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고, 소득을 얻지 못한 데에 수긍할 만한 사정(장애, 양육에 의한 경력 단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소득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저 양육비의 1/2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의뢰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야 1 ~ 3번정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마음에 드는 변호사(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 호감이 가는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등)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6개월 ~ 12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그 기간동안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팀이 됩니다. 같은 팀이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수임료 많이 주는 의뢰인보다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변호사인 제가 그러할진대, 의뢰인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