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변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임대업 중 임차인 1차 계약 만료후, 1년 연장을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개별 1년 연장하자고 해서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 현재 상태

-1년 연장으로 계약(22.9.15) ~ 계약만료일(23.9.15)

-임대료 7개월 미납,

-관리비 5개월 가량 미납.

-연락 두절로 세입자 못들여 오는 상태. 아직도 사무실 집기들이 그대로 들여져 있는 상태.

-현재 보증금 500 있으나 오바되어 잔여금을 더 받아야 하는 상황.

2. 상세내용

1)임차인이 중간에 사업장을 넘겨주고 변경된 사실을 저에게(임대인)에게 통보하지 않음.

(기존 1차 계약했던 부동산에게만 구두로 전달함. 하지만 부동산 또한 전달하지 않았고 임대 계약 만료 2달전쯤 타 부동산에서 건물 순회시 폐업한 느낌이 들어 연락와서 알게됨.)

2)기존 임차인(법인회사 대표) 연락두절.

-첫 계약시 부사장이라는 사람과 부동산에서 계약. (대표와 남매로 추정)

-현재 간간히 연락되는 부사장이 연락이 되긴하나 부사장이 알려준 새로운 대표이사와 해결하라고만함. (본인이 연락해서 연락주라고 하겠다고만 함.)

-회사문제로 현재 해외로 나갔다고함. (법적인 문제가 있어보임)

- 부사장에게 새로운 대표자 주민번호 알려달라고 하니 안알려줌.

*(부동산에서 새로운 대표자 전화번호 알려줌)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인수인계를 받은적도 없고, 신상 정보가 없음. 한번 통화를 했지만 부사장과 동일 목소리로 같은 인물로 추정. (부사장과 새로변경된 대표 통화 녹취 목소리 동일)

질문.

1) 현재 상태에서 사무실 집기들이 그대로 있고 마음대로 들어가서 집기를 빼었을시에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2) 새로운 대표자는 저희와 재계약을 한 적이 없이 기존 임차인과 합의하게 회사를 넘겨주고 나간 상태인데 무단 침입으로 간주가 되나요?

3)처음 계약했던 부사장이라는 사람은 법인 회사라 그냥 넘겨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 합니다.

4)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5)부사장이라는 사람에게 해당 말을 하니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에게 물어보라고 함.

6)새로운 대표이사 변경 시 3자 대면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야 하는것이 아닌지?

7)전 임차인(대표) 주소지 거주중인데 확인 방법? (현재 핸드폰 착신 정지된 상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임차목적물에 있는 집기를 임의로 빼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대표자가 현재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들어왔다면 무단침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인 문의자님이 동의나 승낙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문의자님에게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문의자님이 퇴거 요청을 할 수 있고, 나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를 하는 경우 임대인인

문의자님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4.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로 인한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는

건물퇴거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5. 기존 임차인의 대표이사가 계약 당사자이므로 부사장과의 임대차계약 관련 협의나 논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6. 새로운 대표이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3자가 합의하여야 추후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7. 전 임차인 대표자의 주소지는 임차인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대표이사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소지는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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