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계약해지 관련 도와주세요 ㅜ

제가 계약 이후 보조 출연 1회가 있었고 (출연료도 거의 3개월만에 받았습니다.)

위탁교육이나 그 어떤 케어나 관리를 받기도 전에 교통사고로 허리부상이 심각해 아예 활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행위도 힘든 상황)

계약해지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등록관리비 관련 공제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서 환불이 아닌(처음 계약 때 반절만 냈습니다.) 해지시에 오히려 더 내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11조가 저에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일도 제대로 못하고 상황이 힘들어 가능하다면 환불을 받고 싶은 상황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시작자체를 하지도 못했는데 이 부분이 공제 된다는게 답답합니다… 누가 맞는걸까요? 그리고 계약서를 아무리 뜯어보아도 등록비 관련하여 명확한 부분이 없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2년의 계약기간 동안에 대한 등록관리비가 60만원이므로,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기간동안의 등록관리비만 지불함이 타당함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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