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미등기 신축오피스텔 융자확인여부와 계약금반환문제

미등기 신축오피스텔에 들어가려는 세입자인데 업무용이라 보증금에 대항력 갖추고자 새로 사업자내고 들어가려는데요, 아직 가계약상태고 정식계약서 작성전 인데, 계약일에 넣을 특약조항만 보여주고 동의하면 계약금으로 10% 입금하라고해서 현재 보1000-90짜리에 임대인계좌로 백만원 입금상태거든요,

부동산측에서 구두로 현재는 융자가 없는상태이지만 잔금납부시 잔금 1억원에대해 대출을 낄 예정이고(분양가는 약 3억5천) 그 후로 이 물건을 담보삼아 추가대출은 받지않을거라고 해서 저도 동의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질문이

공급계약서상에는 최초 수분양자가 중도금까지 납부한 날짜들만 나와있고 약 한달전쯤 승계된 매물이라 새로운 양수인이 제가 계약하려는 임대인인데,

1) 대출이 얼마나 껴있는지는, 현재는 대출이 전혀 없다고는하는데 확인방법은 입주민센터에 분양업체를 통해서 (계약작성 전이라) 현 물건에 근저당 및 융자여부 알려달라하면 알수있나여?

2)가계약 특약조항중에 '현재 계약금 및 중도금6회까지 모두 납입되었으며 1억대출을 설정할 예정이다. 위부동산에 추가대출받지 않기로 함' 이렇게만 돼있어서 제가 뒤에다가 '1억대출 외에 이 물건을 담보로 추가대출 받을시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파기 할수있다' 는 덧붙여달라고 했고 구두합의된 상황에서 백만원을입금한거였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될거같아서 입금 후 다시 전화하니깐 그냥 계약당일 넣는방향으로 하겠다는게 다시말해 기재 못할수도 있다는거고 결국 추가대출을 또 받을수도 있다는 거자나여 그래서 위약금까진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계약파기할수 있다' 는 덧붙이지 않으면 이 계약못한다고 해논 상태거든요, 임대인측 부동산이랑 통화 후 다시 알려주겟다는데 이 상황에서 계약금 명목상 걸어둔 백만원을 일부만 반환하거나 바로 반환 안해준다면 소액민사를 걸어야되는건가여? 그리고 부동산책임이 있는게 맞죠? 위약금문구까진 아니더라도 분명 '계약파기' 문구는 넣어준다고 햇는데 말이죠 공급계약서상에 양수인란에 주민번호뒷자리 주소 전화번호 전부 블럭처리 돼있던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입신고를 하지않는다엔 뒤에' 위반시 임대인이 입은 모든손해배상을 책임진다' 는 돼있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보통 계약서쓸때 계약금(10프로) 입금하지않나여? 규율위반이니 이것만으로도 문제삼아 계약금 백만원 전액 즉시 반환 안해주면 소액민사 건다고 해야되나여?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대출 여부와 상태 확인은 계약 작성 전에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입주민센터나 분양업체를 통해 현물건의 근저당 또는 융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서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납입 상태와 1억원 대출 설정 계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언제든지 계약 파기 가능" 조항을 추가하려고 했지만, 부동산 측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금 명목상 백만원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반환받을 경우, 소액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측의 책임은 계약서 내용과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양수인의 주민번호 뒷자리, 주소, 전화번호 등이 블럭 처리되어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필요한 경우, 부동산 측과 협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 시 10%의 계약금을 입금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나 규칙을 위반하고 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합의와 명확한 계약 내용이 필요합니다. 계약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법률과 계약 조건을 검토하고, 소액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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