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월세 계약을 채결했고,
보름뒤에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전에 계약 취소를 하면 위약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대구시지경산. 계약파기사건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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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약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위약금 약정을 안했으면

상대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위약금 약정을 안했다면

일방적 취소가능 약정도 안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서

만약 그러한 경우

취소가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http://blog.law-korea.com/lawyer_kyd

대구 로앤컨설팅 변호사 권용덕 : 네이버 블로그

서울대 졸업 / 사법고시 출신 / 변협등록 형사전문 / 변협등록 민사전문 / 대구변호사 권용덕 / 방문예약 0507-1309-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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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용덕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42길 17 이니셜타운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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