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았는데 이자를 다 못 받았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 주기로 한 날짜가 지났습니다 기간은 한달을 줬고 준다고 해서 믿고 기다리고 반복하다 6개월반만에 받았습니다 근데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이 20프로 라며 거기에 맞게 주겠다고 했고 연락을 피합니다.
저도 알아보니 연체이자라는 걸 알게 되었고, 지연이자율은 ㅇ자제한법상 법정최고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자세히 알고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지연이자는 이자 약정을 한 경우 약정한 이자율에 따르고,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지연이자가 적용되어 연5%의 비율에 의해 지급받게 됩니다. 소송할 경우에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이자 약정을 한 경우 지연이자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1)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연 20프로이상 이자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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