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사기를 당했어요..

환전사기를 당한것같아요.. 피해금액은 2천만원정도 됩니다..
비밀만남이라는 앱을 통해 요구하신건 하트라는 화폐로 돈을 바꾸는 시스템이라고 자신은 해외에 있어 돈을 돌려받지못하니
대신 받아달라는 제인이였습니다.. 민증까지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어.. 저는 거기에 넘어갔고
처음엔 환전을 하기위해 퀵환전을 요구하셨고 금액은 385만원 이였습니다 도와드리기위해 입금을 했지만 계좌가 잘못 입력 됬다며 385만원을 또 요구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금해드렸고 이제는 팀장께 연락드려야한다며 연락처를 받은뒤
자금전산 세탁 위험이 있어 보증금을 줘야한다며 5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보증금을 드리니 타은행 수수료를 얘기하시며 다시 보내야한다고 말했고 저는 남은 돈이 없었기에 다른방법은 없냐 말씀드리고 3001500만원만 미리 보내면 내일 자정까지 시간을 연장시켜주신다기에 그것까지 드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 사이트 알려준 남성과 얘기중에 있고 제가 불안해하니 200만원을 자신의 어머니께 물어본뒤 다시 말해주겠다 한 상황입니다..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관할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사기꾼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신분증도 다른 사람의 것을 도용한 경우라면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소인 특정을 못할 경우 고소장 각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피고 특정이 쉽지 않아서 민사소송 진행도 힘들 수 있습니다. 솔직한 답변입니다. 우선은 형사고소해서 사기꾼을 먼저 잡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피해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상대방이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입금을 요구하더라도 추가 입금은 절대 하시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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