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기한이익상실 질문이요

개인사업자 특례보증이나 이차보전대출
사업자대출은 신용보증재단끼고 은행가서대출하는거요

대부분 이자만내고 일년에한번씩 연장하거나
일년동안 이자내고 4년상환이런식으로 많이하자나요

이자나 원금 2번안내면 이익기한상실 할수도있다고 우편물오드라구요 1번 안내도오기두하구요


지금 신한은행에서 이익기한상실예정 이라고만 말하구
언저한다고 특별한 기간은 안나왔어요 은행에전화해보니 아직 예정이라고만하드라구요 이게이제 이익기한 되버리면 채권을 팔아버린다하더라구요 더이상 신한은행에서 관리하는게아니라고하드라구요

그럼질문
1.이익기한 상실되면 한꺼번에 갚아야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2.이익기한상실되버리면 이자만 낼수없는거죠??

3.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받았는데 이것은 한달간이자연체될거같은데 이거는 10월30일자로 예정된다고 나와있어요
그럼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대출 원리금을 한꺼번에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그렇습니다. 원리금을 일시에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3. 한달간 이자 연체가 되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약정되어 있다면,

10월 30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바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다음 날인 10월 31일부터 대출원리금을 전부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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