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질문이요

임대계약서가 잇고 4개월 월세를 연체하엿는데 집주인이 강제로 쫓아낼려고합니다~자고로 보증금이 1500만원짜리계약서 인데 월세4개월이400 만원이거든요~임차인으로서 자기자신을 보호할수잇는 법이 잇을가요?그리고 임대계약서 작성시 계좌이체안하고 현금으로 줫는데 상대방에서 돈못받앗다고 억지를 부리면 어떻게 대체를 해야죠?임대계약서는 합벅적인 부동산에서 받은거구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월세가 4개월 연체되었다면,

임대인측에서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세입자는 그 집에서 나가야만 합니다.

아울러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은 세입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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