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으로부터 착오송금 반환 통지를 받았습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이 도착했고,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이라며 해당 금액을 반환하라는 상황입니다.
👽👽최고의 답변👽👽
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대구_시지_경산_착오송금반환소송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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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정말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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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주시기 싫으시면
이의제기 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의제기 하시면
상대로서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며
만약 상대가 형사고소 혹은 민사소송을 제기 할 경우
그 사건 절차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 및 증명하시면 됩니다.
성공 여부는 모든 증거를 다 검토해보아야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서
안타깝지만 현재 인터넷 질문글 정도로는 제3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http://blog.law-korea.com/lawyer_kyd
대구 로앤컨설팅 변호사 권용덕 : 네이버 블로그
서울대 졸업 / 사법고시 출신 / 변협등록 형사전문 / 변협등록 민사전문 / 대구변호사 권용덕 / 방문예약 0507-1309-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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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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