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받을수 있을까요
보증금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안나다가 몇년 뒤 보증금 생각이 나서 문의합니다.
몇년이 지난 지금 보증금.. 다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 상담변호사 박영생 변호사 입니다.
현재 상황에 가능한 법률상 조치로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에는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손해배상 또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이므로 그 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의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부동산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위 양 의무는 동시이행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종종 임대인이 보통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거나 '현재 돈이 없으니 곧 마련하여 주겠다'는 식으로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법률상 정당한 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거절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의무(명도)를 이행하여야 하며, 임대차종료일 또는 임대차목적물 반환일 이후 미지급된 보증금에 대한 법정지연이자(연5% 또는 연12%)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기타 관련 정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시 관련 자료를 종합 · 정리하여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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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korea 답변만으로는 상세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