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받을수 있을까요

대략 4,5년 전 원룸 월세를 계약하고 거주하다 임신하여 정신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지않은 상태에서 방 뺀다고 통보 후 나오게됬습니다.
보증금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안나다가 몇년 뒤 보증금 생각이 나서 문의합니다.
몇년이 지난 지금 보증금.. 다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 상담변호사 박영생 변호사 입니다.

​현재 상황에 가능한 법률상 조치로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에는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손해배상 또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이므로 그 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의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부동산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위 양 의무는 동시이행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종종 임대인이 보통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거나 '현재 돈이 없으니 곧 마련하여 주겠다'는 식으로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법률상 정당한 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거절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의무(명도)를 이행하여야 하며, 임대차종료일 또는 임대차목적물 반환일 이후 미지급된 보증금에 대한 법정지연이자(연5% 또는 연12%)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기타 관련 정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시 관련 자료를 종합 · 정리하여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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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korea 답변만으로는 상세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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