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법률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에게 문자로 계약을 하겠다고 통보는 하였지만 몇 가지 추가사항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단계였다는 점에서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을 서두르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계약 불발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