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꼼수작성에 따른 야간수당 미지급 법률하자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3교대, 24시간으로 운영중인 카페에 재직중인 바리스타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휴게시간과 실제휴게 시간이 다른거에대한 법률하자 여부, 2. 야간수당 부정계약 위반 여부 두가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근무환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카페는
- 오픈(07:00~16:00)
- 마감(14:00~23:00)
- 야간(23:00~07:00)
으로 운영됩니다.

이중 근로계약서상 마감근무시 휴게시간은 19:00~19:30, 22:00~22:30 두 번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감출근시,
오픈 근무자와 마감 근무자가 겹치는 시간인
14:00~16:00 사이에 1시간 휴게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 달리말해 마감근무자가 1명이기에, 오픈근무자가 퇴근 전이 휴게를 다녀와야하며,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19:00~19:30, 22:00~22:30)에는 영업중인 상태에서 매장을 닫아두고 휴게가 불가한 환경입니다.

무엇보다 계약서상 법정 야간시간대인 22:00부터 22:30까지 30분이 휴게시간으로 잡혀있어, 야간수당 인정을 1시간중 30분 밖에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당한 계약조건에 대해 사용자측에 어떤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또 부당계약에 따른 야간수당 미지급에 관해 법률하자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실제 근무 조건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법률적으로는 실제 근무 조건이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실제로 휴게를 취한 시간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간근로시간은 보통 22:00부터 05:00까지로 정의되어 있으며, 야간근로자는 야간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야간 근무 시간대와 야간수당 부여 여부가 불일치하는 경우, 근로자는 실제 근무 시간대에 따라 야간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장님과 직접 대화하여 문제를 설명하고 조정을 시도하세요. 사용자가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근로복지청)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고 법률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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