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집 경매 넘어갈경우

반전세로 보증금 1억에 40만원 월세를
내고있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봤을때 현재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경매로 넘어갈경우 후순위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할상황인데
그나마 손해을 줄이고자 지금부터 월세를 내지 않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계약당시 2개월이상 월세 연체시 집주인이 계약해지할수있는 조항이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줄 상황이 안되서 계약해지는 안될걸로 생각됩니다
차라리 월세안내서 계약해지로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가고싶은심정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찬 변호사입니다.

반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해지가 어렵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나오고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2기분 월차임을 연체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해지권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셋집 경매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집 경매가 시작된 경우 임차인의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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