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재 세들어 살고있는 건물주의 다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안타깝네요

보통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계약을 하였다면 중개인 사무실에서 5년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의무이므로 요청하면 되는데 중개소가 폐업을 하였군요 폐업을 해도 보관하여야 하므로 연락이 되면 연락을 한 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인 경우(서울 기준 1억 6천 5백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권이 있어서 보증금액 중 일부 금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거주를 계속 유지하면서 임차계약 내용을 증빙할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이체한 것도 증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어떻게든 연락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임차기간 임차보증금 등 임차계약 내용을 녹음이라도 받아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