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투자 회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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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 상담변호사 박영생 변호사 입니다.

결국은 위 기재된 약정, 즉 "퇴사를 하면 투자한 원금을 빼고 처리하겠다"는 (구두상)약정의 효력이 문제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한 입증(증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상 증거가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외 당사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형태의 증거(녹취, 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역, 증인 내지 사실확인서 등)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다수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구체적인 증거의 확보 없이 무작정 투자금반환소송 등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경우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당연히 패소할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종합 · 정리하여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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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korea 답변만으로는 상세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