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오피스텔을 한 사람이 여러 세대를 가지고 있는데 전세 임차인...

제가 사는 오피스텔을 한 사람이 여러 세대를 가지고 있는데 전세 임차인들이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에게 사기죄가 성립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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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전세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 대한 사기죄 여부는 한국 형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사측정의 부정: 임대인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임대인이 반환할 의사를 없애고, 의사측정을 부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거짓 표현 또는 속임수: 사기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임차인을 속이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 이유를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속임수를 사용하여 임차인을 속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불법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 임대인의 행위가 불법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명시적으로 부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손해 또는 손실: 임차인이 임대인의 행위로 인해 손해나 손실을 입은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기죄의 피해자인 임차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 대한 사기죄 여부는 이러한 요소에 기반하여 판단됩니다. 만약 임대인의 행위가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임차인이 손해나 손실을 입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판단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상황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판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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