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기간이 어제까지여서 월세보증금을 받아야하는데 250만원은 받고 60...

월세 기간이 어제까지여서
월세보증금을 받아야하는데
250만원은 받고
60여만원 덜 받았어요
돈이없어서 지금 못준다는데
언제줄거냐 물어봐도 답이없네요
이사 나온 상태이고
어찌해야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남은 보증금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거나 민사소송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결정을 받거나,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판결에 기해 집주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