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2년 넘게 이 집에 있더가 이번에 취업이 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해서 이 집에 도 이상 없을 것 같아서 집주인과 부동산에 물어보니 제가 월세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맨 처음 계약은 1년 계약했고 재계약 했습니다. 내년 2월이면 총 3년 계약이구요. 지금 계약 혜지를 위약금이나 이런 돈이 하나도 안나가고 계약을 혜지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월세를 내거나 새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월세를 내야 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장된 계약의 임의 해지(임차인)의 경우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즉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의 임차료와 경우에 따라서는 복비 정도를 선생님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위약금을 아예 안내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임차료를 무한정으로 전부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절차를 문의, 상담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나 블로그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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