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점에.대해서

1.자동차를 어머니소유 할부로 계약했는데 할부대금은 아버지 통장에서 자동인출 되었습니다 증여시점을 계약일 기준으로 보아야 하나요 할부대금을 다갚은 날로 보아야 하나요

2. 만약 할부대금을.다.갚은 날로 본다면 할부이자도 증여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어머니 명의로 된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보면서 증여 목적물은 자동차 물건 자체가 됩니다

만약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자동차 구입 대금을 증여"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아버지께서 납부하신 총 금액이 증여로 인정되며, 매 지급 날짜마다 각 대금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질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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