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점에.대해서
1.자동차를 어머니소유 할부로 계약했는데 할부대금은 아버지 통장에서 자동인출 되었습니다 증여시점을 계약일 기준으로 보아야 하나요 할부대금을 다갚은 날로 보아야 하나요
2. 만약 할부대금을.다.갚은 날로 본다면 할부이자도 증여인가요
2. 만약 할부대금을.다.갚은 날로 본다면 할부이자도 증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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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어머니 명의로 된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보면서 증여 목적물은 자동차 물건 자체가 됩니다
만약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자동차 구입 대금을 증여"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아버지께서 납부하신 총 금액이 증여로 인정되며, 매 지급 날짜마다 각 대금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질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