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장이 매출정산금 미지금

가게 인수 관련 권리금 및 보증금을 6월 말 경 지불 하였고 6월부터 장사를 했습니다
사업자는 전 사장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한달가량 매출이 전 사장 통장으로 정산 되었습니다(권리금 및 지불 당시 공증 작성 집기류 및 매출은 제꺼라는 공증을 작성하였음)
건물주 시간이 잘 안 맞아 한달 뒤인 7월 말경에 사업자 변경 및 매출정산 통장 변경을 이때 하였는데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의 매출 정산금을 아직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를 받아낼 방법이 있나요
준다고 말은 계속 하고 있고 계속 무슨 사정이 생겨서 못 받고 있는데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주지 않으면 횡령으로 형사고소 내지 민사소송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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