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시 회사명의 소유아파트인데 핸드폰을 방빼라고하면 빼야하나요?
임대업을하는 회사의 아파트에 전세로살고 있는데요.
일반 핸드폰으로 임대 담당자라면서 집빼달라고하는데요.
전 그사람이 사기꾼인지 먼지도 모릅니다.
물론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볼수도있지만 묻는다고 맞다고해도 이름만같은지 얼굴을본것도아니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요.
회사 임대담당자면 회사인감증명이랑 인감이 찍힌 대행인이라는 증명서가지고 오라고 할려구 합니다.
질문.
1.일반 핸드폰으로 회사대행인이다.집빼라 했는데 난 의심스러워서 안뺐다. 하면 법적 문제있을까요?
2.윗글처럼 회사인감증명이랑 인감찍힌 대행인 이라는 문서를 가지고와라 하는것도 잘못된건가요?
계약서엔 그전 담당자 번호만 있습니다.지금 담당자라는번호는 처음봅니다.
일반 핸드폰으로 임대 담당자라면서 집빼달라고하는데요.
전 그사람이 사기꾼인지 먼지도 모릅니다.
물론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볼수도있지만 묻는다고 맞다고해도 이름만같은지 얼굴을본것도아니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요.
회사 임대담당자면 회사인감증명이랑 인감이 찍힌 대행인이라는 증명서가지고 오라고 할려구 합니다.
질문.
1.일반 핸드폰으로 회사대행인이다.집빼라 했는데 난 의심스러워서 안뺐다. 하면 법적 문제있을까요?
2.윗글처럼 회사인감증명이랑 인감찍힌 대행인 이라는 문서를 가지고와라 하는것도 잘못된건가요?
계약서엔 그전 담당자 번호만 있습니다.지금 담당자라는번호는 처음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임대인 회사의 공문 발송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절차를 문의, 상담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나 블로그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개인회생/파산 상담 신청시 전화로 연락드려 자격조건과 절차, 서류 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니 부담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law-korea.com/rightsociety
법무법인 덕수 회생파산팀 : 네이버 블로그
안녕하세요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02-567-5177
blog.la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