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해지 하려는데 강남법무법인 알려주세요

월세가 3개월이상 안들어오고 있어서 계악해지하려는데
세입자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이 됐고 반송된 서류는
공시송달절차를 밟아야한다는데 어려운 용어들과 준비서류가 복잡하던데
​부동산전문변호사나 강남법무법인에서 도움 받으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상담이나 소송해보신 분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안미혜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잠적해 소장을 송달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하므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명도절차를 위해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도사건의 전문적인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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