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한 돈 상환요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몇년전 제 지인으로 부터 어떤 투자를 제안 받고 먼저 제가 투자를 하여 매월 수익을 보던중 또다른 제 지인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제 통장으로 5천만원을 받아서 바로 투자하여 원금의 30% 수익으로 회수하고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후 계속 기다리다가 시간만 흐르니 원금 70%를 나보고 갚으라고 하는데 갚아야 하는지요. 구두로만 진행했기 때문에 차용증이나 약정서 이런거 없습니다. 입금 출금에 대한 명세서는 제가 보관하고 있구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정근 변호사입니다.

답변 작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