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고의성 거짓말, 사기성으로 월세돈을 잃었는데 돈을 찾을수 있나요?

아파트 월세 2년 계약을 하였는데 남편일로 해외 이사를 하게되어 올 11월말에 종료 예정이였던 2년 월세 계약에 대해 올 3월중순에 미리 임대인에게 아이들 학교 1학기가 끝나면 올여름이 7-8월경 해외 이주 계획이 있어 계약만료일을 못채우고 나가니 양해 바란다며 미리 부동산을 통해 다른 세입자를 구하시면 어떨까요? 혹은 제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갈까요?라고 여쭤봤더니 임대인께서 더이상 본인들은 세를 놓을 계획이 없고 우리가 이사 나가면 본인들이 다시 들어와 사신다 하셔서 남아 있는 4개월에 대한 월세를 달라하셔서 제가 해외에서 오래 생활했고 한국 실정은 잘 몰라서 어쨌든 저희 개인 사정으로 임대인에게 피해 끼쳐드리기 뭐해서 계약일 종료일까지 남은 4개월 월세비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보증금을 돌려 주셨는데 보증금도 제가 이사 나가는 날 집 상태 확인하고 주신다 해놓고 1,2차로 나눠서 3/4는 이사 나간날 오후에 입금하시고 2차는 5일뒤에 입금 해주신다 하셨는데 2차 남은 보증금 돌려 받지 않은 상황에
저희가 살던집을 부동산에 월세로 내어 놓으셨고
9/22에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하고 이사를 들어왔더라구요.
제가 지인들이 같은동에 살고 있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아사온거 확인도 했습니다. 법무사인 제 지인은 제가 보증금을 돌려 받았고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고 나서는 세를 놓는건 집주인의 자유라면서 제가 낸 4개월분인 400만원은 돌려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건 애초에 집주인이 세를 놓지 않는다했고 본인들도 11월꺼지 돈이 묶여 았는 상황에 우리 배려해서 보증금 이사일에 맞춰주는거니 나머지 4개월분 월세를 부담하라는 식으로 언급하셨가에 어쩔수 없이 드린거고 또 저희 아이 다녔던 초등 학교 선생님 (현재 육아휴직 상태)이시라 당연히 하신 말씀을 믿고 그런줄 알고 남은 계약기간 돈을 드린건데
이건 공직자로서 사기 치신거 같아 억울하네요.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건지...
제가 해외서 오래 살아 뭘 모른다 생각하신건지 해외로 이사 나가면 본인들이 이렇게해도 모를꺼라 생각하신건지 다분한 고의성 사기가 보이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고소나 민원 넣을수 없나요? 그리고 제가 낸 4개월분 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9/22부터 11월말에 대한 돈은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집주인과 주고 받은 카톡 전체 내용도 다 있고 계약서도 있습니다. 너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고지합니다. 본 사례에서 중요한 법적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계약 종료, 보증금 처리, 그리고 사기의 여부입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한 법적 조언입니다.

계약 종료와 관련된 절차에 대해 상세히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보증금 환급에 대한 기간 및 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 처리와 월세에 대한 이해관계는 계약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인과의 계약을 무시하거나 월세를 별도로 지급하도록 강요하는 행동이 사기성의 행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성 사기를 입증하려면 상당한 증거가 필요하며, 카톡 대화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행동이 고의성 사기로 여겨진다면, 국내 법 집행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건은 민사 소송에 의해 해결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9/22부터 월세를 지불했다면, 이 기간에 대한 월세는 집주인이 반환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4개월분에 대한 반환 여부는 계약서와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진행해야 할 절차를 조언해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기의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는 증거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가능하면 모든 관련 문서와 대화를 보존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법적 절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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