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계약을 명시했으며 동의를 요구한 중계인 계약 파기 책임

부동산 중계업자 어디까지 공지의무가 있을까요?
 살던 집에서 계약일이 도달하였으며 재계약 의사가 없었음.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개인은 계약 당사자인 판매인과 구매인 간의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개인은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중개사무를 정확하게 수행하고, 양측 간의 계약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고객이 이사 일정을 조정하거나 중계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중개인의 업무 범주에 포함됩니다. 중개인은 상대방의 의사와 요구 사항을 중요하게 다뤄야 하며, 명확하게 전달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일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중개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개인은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중요한 문서를 준비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개인의 행동이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계약 당사자에게 불편과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 중개인의 부주의 또는 불편한 행동에 의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개인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거나, 어떤 정보를 숨길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인의 행동이 계약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글쓴이는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개인의 부주의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면, 글쓴이는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중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세한 사례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중개인의 법적 책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