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구두계약인데 업무방해 받고 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갑이 운영하는 가게에 공간을 조금 빌려 받아 1년치 360만원(월 30만원)을 조건으로 들어오라고 하였는데, 금액이 부담된다고 했더니 1년치 300만원(월 25만원)을 다시 제안하여 구두계약하고 들어가서 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계약서가 따로 없음)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1. 두계약 역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갑과 을 사이의 합의 사항에 따라 계약이 성립했다면, 그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갑이 계약내용을 어기고 가게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전기를 끊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업무방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경찰은 민사적인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형사적 범죄나 긴급한 상황에 더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방해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면 경찰에 상담하고 해당 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제협회나 법률 상담소를 통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법률 전문가는 구체적인 사건을 분석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3. 전기세를 갑이 내고 있고, 전기를 끊는다면 을의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전기를 다시 공급하고 사용한 전기세를 갑에게 지불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협의를 할 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에 따라 법적 권리와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간단한 분쟁을 민사 소송으로 전환하기 전에 협의와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세요.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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