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방금 질문을 올렸는데 정보가 충분치 않은거 같아 다시 작성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에서 전세금 반환일을 정할 때, 현재 10월 30일이 아니라, 새로운 갱신 계약의 시작일인 1월 19일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법적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와 같은 변호사와 상담하고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의 지원이 필요하니, 변호사를 고려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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