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의 계속되는 설득 끝에 투자를 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1.계약서에 상대방의 싸인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면,

계약서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2. 만약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작성받은 계약서를 근거로

우선 지인 소유 상가에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경매 등을 진행하여 투자금을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