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계약위반. 계약취소. 환불]부착물광고 대행업체와 계약한 자영업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A가 B의 atm에 광고부착을 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았음에도 0과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맞을까요 :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가 0의 매장에 방문했을때에 대화내용을 녹취해두고 싶은데 이것이 혹시 불법일까요?

: 녹취하셔도 됩니다.

녹취하겠음을 통보하고 한다면 괜찮은가요? : 대화 당사자간 녹취는 통보하지 않고 하셔도 됩니다.

A에게 사기죄가 적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혹은 광고 미부착을 사유로 남은 기간의 금액을 환불 받는게 가능할지 알고 싶네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견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지급하신 금액 상당액을 피해액으로 배상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내용증명 우편 등 송부를 통해 반환요청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환불 받음으로 끝난다면 저야 편하지만 환불을 거부한다면 사기죄를 사유로 법적인 절차를 밟고싶습니다. :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