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장 업무누락 및 연락지연
사기를 당해서 법무사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장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민형사 고소를 진행중입니다. 애초부터 법무사가 아닌 사무장에게 연락을 했으나 사무장이 처음과는 달리 연락이 계속 지연되고 기다리다가 몇시간뒤에 한두번 더 연락해야 답이오고 사소한 거지만 현금영수증을 요청한부분도 누락 시키고, 압류은행을 잘못설정하여 재설정하였음에도 사과한마디 없습니다. 돈을 내고 의뢰를 한 상황에 계솓 이런식으로 응대를 당해야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심플(simple) 장지현 변호사입니다.
사무장이 아닌, 법무사와 직접 진행을 하세요.
질문자가 사건을 맡긴 사람은, 사무장이 아닌 법무사입니다.
법무사와 진행 자체가 안된다면, 대한법무사협회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카톡상담 : http://pf.kakao.com/_zHxdy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