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용역 일방적인 계약해지

호텔과 계약하여 공동구역 시설관리및 객실정비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단위 계약인데 현재 5개월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어제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계약상의 귀책사유 없이 호텔을 관리하는
매니저의 요구사항을 제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입니다.요구사항 또한 계약서상에 없는 조건이고
제 직원들의 출퇴근 일지를 그날그날 제출하고
출퇴근 시간이 호텔관리의 특성상 일이 일찍
마무리되면 일찍퇴근도 하는데 왜 일찍 퇴근을
했냐는등 계약서상에 없는 이유로 해지통보를
했습니다.계약서상에도 서비스상 귀책사유가 있을시에만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그리고 현재 3개월 가까이 용역대금
1억 가까이 미지급 상태이고 그동안 제 돈으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직원들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상에 없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용역대금을 받지못한 현 상황에서 대금을
다 지급받을때까지 호텔에서 일을하면서 지급을
다 받은후 계약해지를 받아드리고 나와야되는지
그렇게 지급받을때까지 호텔일을 계속하면서
점거하고 있어도 법적으로 이상이없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호텔용역 계약에서의 계약 해지 문제는 한국 민법 및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호텔 측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서는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에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인 해지가 제한되어 있다면, 호텔 측이 무효로 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논의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용역대금 미지급 문제 역시 중요한 사안입니다. 계약 상에서 정해진 대금이 미지급된 경우,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와 같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후 호텔에서 일을 계속하면서 대금을 받을 때까지 머무르는 것은 개별 상황과 계약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호텔 측과 협의,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지역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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