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 가계약금 입금후 취소시


인테리어업체와 가격협의가 전화로 이루어진상태(녹취있음)
실측도했고 일정도잡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업체미팅후 그자리에서 2백만원을 입금함
(가계약금이라서 ..계약서없음 단 방문전 계약하러가겠다는 전화내용있음
소비자사정으로 다음날 밤 계약취소요구
인테리어 업체에 2백만원중 10-15%제외하고 환불요청
업체에서는 100만원만 내주겠다고함
소비자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법적으로 소송예정

소비자는 ..업체에서 견적서를 못받았고 서류한장 쓰지않았다며 꼬투리를 잡아 계약파기 요청
(사실은 다른이유가 있어서 계약금 환불요청했음 ㅡ 문자기록 ..내용있음)
업체는 2백만원은 당연 가계약금이지 무슨명목으로 2백을 입금했냐 따지더니
100만원 내주겠다고 하다가....
법적으로 가게될경우 가계약 파기로 인한 배액상환을 요구예정


둘다 협의하지 않을예정
어느쪽이 이길까요?
물론 양쪽다 협의가 좋겠지만 .. 그러지 않을 작정으로 둘다 붙었기에 ...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질텐데 구두계약이고 ..문서화하지 않은건이라 어떻게 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업체에서 실측도 했고 일정도 잡고 하였다고 했는데,

만일 인테리어업체에서 자재를 발주하는 등 이미 인테리어에 착수를 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다면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 판례 참고).

즉, 사안은 인테리어업체와 소비자가 적정 선에서 협의하여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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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가계약금과 관련하여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8312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고,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한, 교부자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수령자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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