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을 운영하다가 넘겼는데요...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질문자님)에게, 임차인이 영업정지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전혀 관계없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돌려주지 않을 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보전처분)을 제기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