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업체입니다. 렌탈 연체자 연락두절문의 드립니다.

전동스쿠터를 렌탈하고있는 작은없체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사기죄 성립 여부도 검토(렌탈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렌탈한 부분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