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0/30의 상가 직거래

안녕하세요
300/30의 상가를 직거래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임차인과 주인분이 있는 상태에서 상가를 둘러본 후 가계약금은 10%는 주인이라는 분 계좌로 지급했습니다.
등기부등본과,건축물대장등 확인은 한 상태이긴 했지만, 서류상에 소유자와 직접만난 주인분의 성은 같으나, 이름이 다른 상태입니다. 기존 임차인도 주인분이라고 알려준 상태라 믿고 가계약금을 계좌로 보내드리긴 했는데, 본계약은 다음 주에 진행하는데 이런경우 꼭 확인해야할 사항, 계약시 요청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 믿고 계약서 작성시 계약서만 가지고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첫째로, 본 계약 시에는 반드시 소유자의 신원을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성은 같지만 이름이 다른 상태에서 실제 소유자와 상가를 둘러본 주인 분이 동일한 분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핵심 사항 중 하나로, 실제 소유자의 신원이 무결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이미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은 긍정적인 점이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소유자의 정보와 실제 상가를 둘러본 주인 분의 정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로, 이전 임차인이 주인 분이라고 주장한 상황에서, 해당 주인 분의 입장과 주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인 분이 실제로 이전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관련 문서나 증거를 요청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정확한 소유자 정보를 기재하고, 이전 임차인과의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보증금과 관련된 조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와 같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실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법률적인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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