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관련

집주인이 이달말에 보증금 돌려준단 문자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집주인은 보증금은 고지일로 부터 한달안에만 주면되니 이달말까지 주겠다고 문자 보내오셨습니더…!

만기(10/22)로 이사(10/10) 나가는건데 이사를 하게되면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됐을때 전에 살던집에 대한 대항력을 잃게 되어 돈을 못받고 불리해질까봐 걱정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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