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관련 - 임대인보증보험 가입되어있는데, 계약종료전 경매넘어갈 시 어떤행동을 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관련해서 질문글 올립니다.23년도 7월 입주하였고, 임대인보증보험 가입되어있구요, 이부분에 대해서 재확인도 했습니다.
경매 넘어가지 않는 이상 그전에 제대로만 준비하면 된다고 허그에서 확인도 받았구요.


경매에 대한 지식이 무지해서,
계약종료일이 25년도 7월인데.. 중간에 경매넘어가게 된다면
1.중도퇴실을 꼭 해야하는지,,
2.배당금 받는다 해도 다 못돌려받는다는데 이부분은 보증보험사에 연락을 취해보아야하는지
3.준비해야할 서류들, 취해야할 행동들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이랑은 꾸준히 연락이 되고있으나
임대인이랑은 아무도 연락안되고 있구요, 지역은 수원입니다 .


다들 상황이 다르다보니 임차인분들이랑 얘기하다가 헷갈려서 질문글 올려봅니다.
꼭 채택, 감사표시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경매와 관련된 부동산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며, 각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중도퇴실은 경매 전에 부동산을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퇴실은 경매 절차가 진행될 때 필요한 단계입니다. 중도퇴실 절차 및 기간은 관할 법원이나 경매 관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이나 경매 관리사에게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부동산이 판매될 경우, 그에 대한 배당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배당금은 원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경매 비용 및 기타 미지불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보증보험은 대개 이러한 배당금 손실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임대인보증보험사에 연락하여 관련 정보와 보상 절차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이나 경매 관리사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매공고, 경매 시기, 현금 보증금, 경매 참여 요건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중개인과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이나 경매 관리사에게 이를 알리고 관련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수원 지역에서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 또는 수원시 부동산경매 관리사에게 연락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 절차와 관련된 세부 정보를 검토하고 준비하는 데 변호사 또는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법률은 복잡하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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