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관련 질문

조합 자격이 무주택자나 85m² 1주택자면 자격이 있는건데
디딤돌을 받으로고 집을 어머니한테 파는식으로 해서 옮겨
놨거든요(집이 팔리지 않아서) 그럼 저는 무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자격 상실은 안되는거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철 변호사입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등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이어야 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합니다.{주택법시행령 제21조}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또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 소유) 세대의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상담 내용에 비추어 귀하가 지역주택조합(이하 ‘A조합’이라 합니다.)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하고 있었던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 1채를 모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가 A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로서 무주택(또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 소유)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귀하를 세대주로 한 세대의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도 귀하의 소유 주택수에 산정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문의하시고 싶은 내용은 아래 상담문의에 적혀 있는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