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관련 질문
디딤돌을 받으로고 집을 어머니한테 파는식으로 해서 옮겨
놨거든요(집이 팔리지 않아서) 그럼 저는 무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자격 상실은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철 변호사입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등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이어야 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합니다.{주택법시행령 제21조}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또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 소유) 세대의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상담 내용에 비추어 귀하가 지역주택조합(이하 ‘A조합’이라 합니다.)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하고 있었던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 1채를 모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가 A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로서 무주택(또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 소유)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귀하를 세대주로 한 세대의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도 귀하의 소유 주택수에 산정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문의하시고 싶은 내용은 아래 상담문의에 적혀 있는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