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중 월세 인상이 가능한가요?

꾸벅~~
상가 임대차 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1년 마다 차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 차임이 80만 원이었다면 5%인 4만 원을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증액 이후 1년이 넘으면 다시 84만 원의 5% 한도에서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증액 청구를 한다고 당연히 월 차임이 증액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이 거절하면 임대인은 차임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얻어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