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의 책임여부

지인인 A씨가 토지를 매입 및 전원주택개발사업을 하자며 토지매입을 권해서 남편은 토지를 법인과 제이름으로 토지를 매입 후  토지개발공사시작하였으나 부진하여 대출금 부채만 늘어나서  포기한 상황에서  동업자 A씨는 토지지분 및 투자금은 없으나 모든 전반적인 업무 처리(공사자금투입등)를 하던 중 투자자인 남편B와 저에게 현장공사관련 위임하는 위임장을 써 달라고 해서 해 줬습니다.

저는 토지명의자일 뿐 실 운영자는 A씨이며 토지투자자는 남편B였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상우 변호사입니다.

위임된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한 것은 수임에 따른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위임인에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부분은 다소 나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용도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동의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받은 내용증명에 대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반박을 위해서라도 입장을 정리한 서면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스토리가 나타나지 않아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수임인에 대한, 제3의 투자자에 대한 조치는 어떤 방식이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