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가계약 1년을 했습니다

제가 상가계약기간을 1년을 했습니다. 더하고싶었지만 안된다해서 일년을했고 걱정은 말라고했지만 찝찝해서 그러는데 어떤사람말로는 인테리어하면 법적으로 10년은 못쪼겨낸다는 말이있던데 진짜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이라면 임차인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했든 안했든 무관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1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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