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 관련 질문이요

이번에 권리금을 주고 상가에 들어갈듯한데 직거래 하기로 했습니다. 날짜를 정하고 동네 부동산가서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제가 이날 건물주분도 같이 나오시냐 물어보니 권리 계약이라 건물주분은 잔금일에 나오실거라고 둘이서만 권리 계약만 하면 된다네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과 좀 다른것 같은데 이말도 맞는건가요? 문제될게 없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권리 양도양수계약은 상가 기존 영업주(양도인)과 질문자분(양수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건물주와는 무관합니다.

건물주와는 질문자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관계일 뿐입니다.

통상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권리 양도양수계약의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잔금일 전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